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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공유기술 쓰려면 이용권 재정립해야"


KISDI, 신규 정책방안 연구 필요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물과 사물간 통신이 가능해 지는 사물통신시대가 되면 주파수 부족현상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한정된 주파수를 가급적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CR(Cognitive Radio)같은 주파수 공유(Spectrum Sharing)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를 현실에 적용하려면 주파수 이용권 같은 주파수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여재현 연구위원은 최근에 발간한 KISDI 기본연구(09-10) '주파수 공유기술 적용을 위한 전파관리 모형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CR기술의 도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했다.

◆동일대역에서 여러 서비스 가능...주파수 공유기술 주목

CR(Cognitive Radio)은 시·공간적으로 놀고 있는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지능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주파수, 변조방식, 출력 등을 선택해 통신하는 방식이다.

즉 CR기술을 활용하면 동일한 대역에서 복수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의 실질적인 용량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TV대역 중 시간적, 공간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주파수 대역(White Space)에서의 CR기술 활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도 CR관련 연구를 2012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의 의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그러나 CR기술을 적용하려면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 하나의 서비스를 정해 이용자에게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는 현재의 전파정책을 바꿔야 한다.

주파수 이용권의 재정립, 전파관리 체계의 개선 등 전파정책의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용권 개념 재정립, 사적공유 적극 검토 필요

보고서는 먼저 CR기술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적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국내 실정에 맞는 주파수 후보 대역을 선정해 간섭 분석 등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용 서비스 분야를 우선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파수 이용권의 개념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대역에서는 대부분 배타적 이용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배타적 이용권을 가진 사업자에 공유를 의무화 할 방안은 없을 뿐 아니라, 하나의 주파수에 하나의 역무 및 이용자가 할당되는 체계에서는 제3자뿐 아니라 배타적 이용권을 보유한 자의 공유기술 이용에도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동전화역무로 주파수를 받은 자는 공유기술을 이용해 발생하는 여유 주파수로 다른 제3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주파수 공유를 통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배타적 이용권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기술·용도 중립성을 도입해 배타적 이용권의 확대를 추진하는 시장기반의 전파관리 추세와 주파수 공유 의무화 사이의 상충 관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용도 중립성을 확대해 주파수 이용자에게 주파수 이용의 자율권을 확대해 주고 있는 추세는 주파수 공유를 통한 배타적 이용권의 약화와 상충할 수 있다.

특히 배타적 이용권이 존재하는 주파수에 대해 공유를 강제하는 시나리오라면 더욱 그러하다.

현재까지는 어느 나라에서도 배타적 이용권자에게 공유를 의무화하는 경우는 없으나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시장기반 정책과 공유형 정책과의 근본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공유기술의 확산을 위해 사적공유(Private Commons)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rivate Commons 제도란 주파수의 배타적 이용권을 획득한 면허권자가 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면허 기반으로 제3자에게 임대(leasing)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비면허 공유대역의 서비스보다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주파수 이용자그룹이 자신들만의 대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배타적 이용권자의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ISDI는 사적공유는 배타적 이용권자가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타 사업자에 임대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유기술의 초기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중요 제도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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