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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개인정보 유출 '미지근한 후폭풍'


잇따른 유출 사고…둔감해진 보안의식 원인

옥션 개인정보 유출이 전체 회원인 1천86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으나 회원들의 반응은 미지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이지난 1월 14일 옥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보상 소송을 기각한 데다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둔감해질대로 둔감해진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옥션은 25일 오후 4시경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 공지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사용자들의 반응은 2008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만큼 뜨겁지 않은 상황.

네이버 카페 '명의도용피해자 모임'(cafe.naver.com/savename/)에서는 "오늘에서야 전체 유출된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구한다"는 의견과 "항소 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 몇 건 정도만 간간히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왕조현을 쓰는 네티즌은 "저도 항소에 참여했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승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며 "1심에 패배한 부분도 있고 (중략) 지금도 엄청난 인원이 포함돼 있으니 사실상 옥션이 보상할 자금이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법원은 "옥션이 해킹 사고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보안체계 미비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옥션 손을 들어줬다.

25일 추가 피해자로 밝혀진 김씨(31)는 "사실 내 전재산이 걸리지 않는 한 비밀번호나 바꾸고 말지란 생각도 든다"며 "최근 들어 사상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터지다 보니 개인정보 피해에 만성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재심청구' 여부 주목

이와 함께 1심 파결 시 정보 유출이 안됐기 때문에 기각된 1천241명의 재심 청구가 가능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옥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던 김현성 변호사는 "네이버 까페 '명의도용피해자 모임'에서 재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정확한 해킹 경위에 대해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항소심에서 옥션의 과실이 명확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새로운 명확한 증거가 추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항소에도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추가적으로 새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향후 추이를 좀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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