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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호민관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강제말라"


"획일적 규제 철폐해야 인터넷 선진국"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획일적 규제를 철폐해 '디지털 갈라파고스'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기업호민관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감독기구가 특정 인증기법 사용을 은행에게 강제하는 것은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 원칙에 위배된다"며 "전자금융 위험관리를 획일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호민관은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앞서나가려면 SSL(국제암호통신기술:) 및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 방식 등도 인정해야 한다"며 "유선인터넷은 당분간 현행대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무선인터넷은 국제적 산업표준을 수용하면 혼란없이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인인증서 사용 강요는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 호민관의 주장이다.

국산 암호화 알고리즘인 SEED는 액티브X를 다운받는 과정에서 보안 취약성이 노출될 수 있고, 서버 인증 기능이 없어 피싱 사기에 취약하다는 것. 또한 키보드 보안, USB, 보안토큰의 추가 도입이 증명하듯,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로 인한 부인방지 실제 적용사례가 없다.

이 호민관은 "공인인증서 강요 시 지속적으로 새로운 통신방식을 도입할 때마다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무선인터넷이 상거래 중심이 되는 시대에 한국이 웹 2.0의 후진국으로 남느냐 선진국으로 가느냐 갈림길에 섰다"고 지적했다.

기업호민관실은 지난 2월부터 국무총리실 주재로 행안부, 금융위, 방통위 등 각 부처와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공인인증서 사용 규제 완화 및 보완 대책'을 협의 중이지만, 뚜렷한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호민관은 "아직 부처 협의가 진행중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최대한 빨리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규제가 철폐되면 인터넷 및 보안 업계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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