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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W 진흥법 개정고시…中企 탄력받나


중소기업 가점 항목 강화…분리발주 대상 고시

지식경제부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진흥 개정 고시'를 발표함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부 기준'과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개정고시', '기술성 평가기준' 등 세 가지 항목의 개정 고시를 내놓았다.

기존 법령과 비교, 크게 변화한 것은 사업 기간을 2년으로 한정했다는 점과 중소기업 가점 항목이 강화됐다는 점, 기술평가 산정 항목 등이 더욱 구체화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에 보안관련 소프트웨어가 새로이 추가됐으며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분리발주를 신청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품질인증(GS인증) 혹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중 한가지를 획득해야 한다.

또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미만이거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항목을 늘려 전문업체의 활성화와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효과를 높이도록 유도했다.

지경부는 기술평가 산정 항목에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을 분리하여 공시한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을 분리하여 공시한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는 항목을 고시,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해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중소기업에 유리한 항목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며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명화기자 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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