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통 재판매길 열렸다…전기통신법 의결


국회 본회의서 통신재판매 허용하는 법안 의결

통신재판매(MVNO)를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로써 기간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통신망을 임대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국은행연합회, 케이블TV컨소시엄 등 통신사업자로 변신할 꿈을 꾸고 있는 업체들의 진입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설비 외의 한전-도로공사 등의 설비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기간통신 사업자도 선불통화권을 발행할 때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부당한 도매제공 대가 및 이통사의 CP와의 부당수익분배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장준영 사무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 달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세부 시행령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로 MVNO의 본격 진입이 가시화 되면 현 이동통신 시장은 후발 사업자 진입으로 요금 인하 및 부가 서비스, 결합상품 등의 경쟁이 더욱 촉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 사무관은 "현재 기존 통신사에 대한 요금 인하 압박이 심해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규 사업자가 본래 속한 산업에서의 노하우를 발휘해 새로운 부가서비스 및 결합상품 등을 출시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통 재판매길 열렸다…전기통신법 의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