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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품질수치 높이려고 '꼼수'…검찰 고발


방통위에 서로 신고...방통위 처벌이후 품질 재측정

SK텔레콤과 KT가 자사의 3G 이동전화 통화 품질이 더 좋다고 알리기 위해 '꼼수'를 부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됐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작년 9월부터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의 3G 이동전화 품질 측정에 나섰는데, SK텔레콤과 KT가 수도권과 충남지역의 품질수치를 높이려고 불법 무선국을 조사 예상 지역에 설치하는 등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의 통화품질 측정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총 67개의 불법무선국을, KT는 총 101개의 불법무선국을 설치해 방통위 조사를 방해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 '2007년 3G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측정 결과'를 발표한 뒤 이통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SK텔레콤과 KT가 조사 지역에 미신고 무선국이나 설치장소 위반 무선국,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무선국 등을 설치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서 "사업자들이 서로 신고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SK텔레콤과 KT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KT는 다른 의도없이 준공신고 전에 스위치를 켠 것으로 해석돼 기소유예받았고, SK텔레콤은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부정행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이동통신방향탐지차량과 휴대폰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해 불법무선국 단속을 병행하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3G 품질 측정을 재개해 지난 1월 완료했다.

또한 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수도권과 충남지역의 경우 3월까지 재측정을 마무리하고, 4월에 3G서비스 전국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무선국에 대해서는 전파법에 따른 처벌을 추진, SK텔레콤과 KT를 검찰에 고발하고, 양사에 각각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의 경우 자진 납부할 경우 20%가 감액돼 양사가 실제 납부한 돈은 600만원씩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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