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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도 저작권법상 출판 개념에 포함시켜야"


전자출판물을 저작권법상의 출판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가 25일 개최한 저작권 포럼에 참여한 학자와 해당 업계 종사자들은 "전자출판 시장이 세계적으로 고도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출판시장에서 관련 권리처리가 명확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는 포럼 발제를 통해 "현행 저작권법상의 출판에 전자출판 개념을 포함시키고 출판권 존속기간 연장, 판면권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집중관리단체가 DRM을 활용해 전자출판 관련 권리를 처리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행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태 세명대 교수는 전자출판의 개념을 포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작권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고 판면권 제도의 신설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종호 청어람미디어 대표 또한 구글 북스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판면권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출판문화생산의 기반 자체가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면권은 출판권자가 출판을 함에 있어 출판물의 기획, 교정·편집, 제작 등에 투여한 창작성과 전문적인 기술, 노하우 등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독일·영국·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이다.

전자출판에 이러한 판면권의 개념을 도입, 전자출판물에 저작권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설가 이호림씨는 "출판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된다 해도 출판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며 "저작자의 저작행위와 그에 따른 권리 보호가 강화되지 않으면 국내 음원시장이 맞은 위기와 같은 결과가 출판시장에서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성대훈 교보문고 디지털 콘텐츠사업팀장은 "DRM의 관리는 유통사에 맡겨야 하고 집중관리단체가 유통에 까지 개입할 경우 전자출판시장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하면서 "전자출판의 제작방식에서 중요한 것이 데이터의 포맷이기 때문에, 판면권 도입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정책연구실장은 "전자출판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사항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테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위원회는 문화부와 협력해 전자 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인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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