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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부당이득에 고작 과태료?"…통신 회계위반 심각


방송통신위, 회계 변칙시 이익 공개 검토

통신회사들의 회계규정 위반 건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 내역과 이로 인한 이익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신사들이 3세대(G) 장비구입 비용을 2G 비용으로 계상하면 접속료 산정 등에 영향을 미쳐 400~5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처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등 21개 통신사업자의 2008년도 통신 회계를 검증한 결과 299건의 회계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통신 회계에 대한 이해 부족때문이지만, 초고속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시내전화 비용으로 분류(KT)하거나 3G 비용을 2G 비용으로 계상(KT, SK텔레콤)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따라 SK텔레콤에 1천만원, KT와 KTF에 각각 700만원, LG텔레콤과 LG데이콤, LG파워콤, SK네트웍스, 삼성네트웍스, KT파워텔, 온세텔레콤 등 나머지 사업자에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30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형태근 위원은 "한 항목당 1천억원 이상 항목이 많더라"면서 "설사 단순오류라 해도 안되며, 업계에 재발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자 위원은 "한 두 번은 실수지만, 더 이상 되면 고의나 해결능력이 없는 걸로 봐야 한다"면서 "비용에서 3G를 2G로 분류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도도 안 좋고 고의성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송도균 위원은 "회계 변칙 처리에 따른 이득을 공표하면 명확해 지지 않겠나, 기업의 공신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니 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최시중 위원장과 이경자 위원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방통위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은 "통신사의 반복 실수나 오분류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을 실시해 작년대비 올 해는 기업체 당 6건이 줄어들었다"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면 '과태료'가 '과징금'으로 상향돼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다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금융이나 전기 사업의 경우도 회계 규정 위반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의 경우 일반 회계기준을 관리하는데 자산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대상으로 보고서를 검토한 뒤 회계 위반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매긴다. 전기 사업의 경우 회계 규정을 위반하면 허가가 최소되거나 1년 이내 사업 정지가 가능하며, 도시가스는 형사처벌(1년 이내)도 가능하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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