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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인터넷 게시물 삭제 행정소송 패소


진보단체 "국가검열 인정 환영…국민 위한 심의 거듭나길"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지난 11일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권고조치를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최병성 목사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방통심의위는 한 시멘트 업체로부터 최 목사가 자신의 블로그(blog.daum.net/cbs5012/12337450)를 통해 '쓰레기 시멘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신고를 받은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해 삭제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간기구로 규정된 방통심의위의 삭제 권고를 사실상의 행정조치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원고인 최 목사와 진보단체 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진보네트워크는 12일 논평을 내고 "그간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행정심의와 삭제를 반대해 온 우리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불법성의 판단을 하고 삭제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헌법에서 금지한 국가 검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게시물 삭제와 국가 검열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 검열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행정기관의 터무니없는 게시물 삭제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당사자인 최 목사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방통심의위가 인터넷과 방송에 수많은 칼질을 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진 않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권력과 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심의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 측은 아직까지 해당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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