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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동계올림픽 논란, '재송신' 문제로 확산


유료방송까지 확대…방통위 '난감'

SBS의 동계올림픽 독점중계를 두고 KBS와 MBC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동계올림픽 중계 논란이 케이블TV(SO)와 IPTV 등 유료 방송으로 확대되자 지상파 재송신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리할 때가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상파 방송간 분쟁으로 1개 지상파 방송사가 '국민적 관심 행사'를 독점중계할 경우, 유료방송을 통한 보편적 접근권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 가가 핵심이다.

이 문제는 '콘텐츠 프로그램 접근권(PAR)'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번 기회에 지상파전송 의무화를 KBS, EBS에서 MBC, SBS 등 모든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 마저 나오는 것이다.

SBS는 지상파 방송중 이번 밴쿠버 올림픽을 독점중계하면서, 지역민방과 유료방송을 이용하면 90%이상 시청가구를 확보해야 중계할 수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적 관심행사' 고시를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SBS는 케이블TV(SO) 및 IPTV 업계와 올림픽 방송 재전송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케이블TV의 경우 일단 '공짜'로 틀 수 있게 하고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이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반면 KT나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IPTV 업체에는 약 5억원 정도의 별도 재전송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SBS는 동계올림픽 중계권 확보에 큰 비용이 들어간 만큼 추가 비용 요구는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유료방송 업계는 SBS가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스포츠 행사의 재전송을 위해 별도 비용을 지불한 사례가 없는 데다, SBS가 '국민적 관심 행사' 고시를 통과하려면 유료방송 플랫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별도 대가나 손해배상 언급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IPTV 업계 고위 관계자는 "SBS와 협상이 진행 중인데, 추가 비용은 말도 안된다"면서 "공짜로 트는 SO와 다른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SBS가 지역민방과 힘을 합쳐도 전국의 SO를 통해 동계올림픽 방송이 나가지 못하면, 90% 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직접수신을 게을리한 SBS가 소송을 취하하지는 못할 망정 손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의 논쟁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융합정책실 관계자는 "SBS가 IPTV나 SO를 통하지 않아도 지역민방 만으로 90% 조항을 통과하지 않겠냐"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할 길이 없으며, 개입도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 방송정책국 관계자는 "시행령이나 고시를 개정해 국민관심 행사 방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지상파방송3사와 케이블TV업계간의 재송신 분쟁에도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은 법으로 강제하는 의무재송신(must carry)과 자율계약에 의한 재송신으로 구분되며, 케이블TV(SO)의 역외재송신과 위성방송 재송신외에는 방통위 승인이 필요없다. 의무재송신은 KBS1과 EBS가 대상이다.

하지만, 최근 지상파3사와 SO간 재송신 법정 분쟁과 이번 동계올림픽 재송신 추가 대가 요구 논란 등으로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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