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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업계, 짝퉁 판매 '비상'


경찰, 상표법 위반 수사 확대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건 인터넷 쇼핑몰의 가짜 명품 판매 행위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인터넷 쇼핑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경찰이 연예인을 내세워 짝퉁상품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한 것.

경찰은 지난 해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명품 의류나 액세서리를 판매한 연예인 3명을 비롯, 제조·판매업자 213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개인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등은 상표법 위반 사항은 없는 지 확인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상당수 업체 검열 시스템 '미비'

그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짝퉁 판매는 공공연히 이뤄져왔던 상황. 특히 소비자 신뢰나 인기를 얻기 위해 유명인들의 명의를 빌려 판매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하지만 이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은 상품에 대한 검증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것.

이름이 알려진 오픈마켓인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부 오픈마켓은 자체적으로 상품의 신뢰성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인력 구조상의 한계로 입점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검열을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상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려는 고객의 요청에 응대하고 있다. 이 역시 고객의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한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는 "유명 연예인이 판매하는 경우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믿고 구입하는 편"이라며 "명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쌀 경우 짝퉁을 의심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곤 일반 소비자가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자체 검열 시스템을 만들거나 명품 브랜드 업체와 제휴해 짝퉁 상품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며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활성화해 짝퉁 판매에 대한 자체 검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자체 검열은 한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짝퉁·사기 판매 피해, 책임 소재 불분명 지적

짝퉁 상품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터넷 쇼핑몰 호스팅 업체의 경우, 입점한 개인 쇼핑몰 사업자의 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를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

한 인터넷 쇼핑몰 호스팅 업체 관계자는 "쇼핑몰 호스팅은 일종의 임대업으로, 물리적인 공간만 제공하는 역할일 뿐"이라며 "각 호수마다 누가 들어오는지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피해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사라지는 소위 '먹튀' 쇼핑몰 운영자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

포털사이트나 전자지불업체(PG)의 경우 등록 전 사업자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 호스팅 업체는 별도의 사전 검열을 하고 있지는 않다.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 정지연 팀장은 "짝퉁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업체 자율에 맡길 뿐 법적인 규제는 없다"며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쇼핑몰 호스팅 업체가 자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기사이트의 경우, 사업자신고 등 기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면 사후 추적이 가능하다"며 "남의 정보를 도용해 쇼핑몰을 개설한 뒤 사라져버리는 먹튀 사이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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