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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음악도 저작권료 내야하나?


음원사용 금지 2심 판결 앞두고 공방

스타벅스 같은 커피전문점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한 음원사용금지 민사소송의 2심판결이 임박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유흥주점과 골프장·스키장·무도장 등의 체육시설, 호텔 등 관광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등 쇼핑센터에서 음악을 들려 줄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커피 전문정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해당 법령은 영업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음악을 들려주는 '공연'을 하고, 이 공연이 '영업의 주요내용'일 경우 저작권료를 징수하게 돼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의 주요내용'이라는 표현이다.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매장에서 장시간 머무는 고객들에게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영업에 도움을 얻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시행령이 체육시설과 관광시설, 백화점 등 음악감상이 주된 사업내용이 아닌 업종에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것을 명문화한 것을 감안하면 그러하다.

스타벅스와 음악저작권협회 간의 공방 역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법체계상 낼 필요 없다" vs "왜 한국 시장만 무시하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음원사용금지 민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최초 제기한 것은 지난 2008년 5월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09년 5월 "매장에서 CD를 재생하는 것이 영업의 주요내용으로 볼 수 없다"며 스타벅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스타벅스의 주된 영업은 커피와 케이크 판매이며 음악을 들려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령의 문구 자체에 충실한 해석을 내렸던 것.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즉시 항소했고 당초 지난 4일 2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좀 더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양측으로부터 오는 3월 24일 최후 변론을 듣고 추후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스타벅스 측은 미국 시애틀 본사가 매장용으로 제작한 음반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저작권법이 규정한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의 법체계상 저작권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손님들에게 들려주는 곡들 또한 대부분 외국곡이기 때문에 한국의 저작권단체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형석 법무실장은 "외국곡이라 해도 미국의 저작권 단체와 해외 국가의 저작권단체가 저작권 신탁 계약을 맺은 경우 사업자가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를 한 해당국에서 저작권료를 징수, 본국의 저작권 단체가 이를 나누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벅스는 대부분의 해외국가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들려주는 댓가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으면서 유독 한국 시장만 무시하고 있다"며 "백화점에서도 내는 음악 저작권료를 스타벅스에서 안 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해당 판결과 별개로 저작권료 징수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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