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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망개방, 법에 담긴다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의' 가열될 듯

통신사간 합병인가 조건이나 상호접속료 고시 등에서만 언급됐던 무선인터넷망 개방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조문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조직이 바뀌거나 담당 공무원이 달라져도 무선인터넷망개방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도 3G망에서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같은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망개방의 근거법을 연내로 만들기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허성욱 인터넷정책과장은 "법문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도의 수준일 수 있지만, 국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무선인터넷 망 개방이 명기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KT-KTF합병, LG통신3사 합병때 인가조건으로 접속경로 비차별, 내외부 콘텐츠간 과금 차별금지 등의 조건을 붙인 바 있다.

또한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자법(IPTV법)을 만들면서 망없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IPTV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지행위로 처벌토록 하는 등 망동등접근 조항을 넣은 바 있다.

그러나, 유무선 통신사업자를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망개방과 관련된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다.

지난 해 국회 문방위 진성호 의원(한나라)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별정통신 혹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무선통신설비 개방요청을 할 경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 회사에 원칙적 설비개방 의무를 부여한 것인데, 이럴 경우 투자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문방위 변재일 의원(민주)은 "인터넷기반망(All-IP)인 와이브로나 4G(세대)와 달리, 2G나 3G는 인터넷이 아닌 만큼 전면적인 무선망 개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선인터넷 망개방 근거법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무선망 개방, 망중립성 논의가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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