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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불법 다운로드에 '6천만원' 벌금 폭탄


미국의 한 여성이 인터넷에서 음악 다운로드했다가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인포메이션위크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한 죄로 미국 지방법원으로부터 5만4천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이 내야할 벌금은 우리돈으로 환산할 경우 약 6천200만원. 그것도 지난 2006년 원심에서 판결 받은 200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23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에서 크게 선처를 베풀어준 결과다.

벌금형을 받은 제이미 토마스라는 여성은 남편 없이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다. 토마스는 미국 음반산업 협회(RIAA)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이같은 '벌금폭탄'을 맞게됐다. 토마스는 P2P사이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음악들을 다운로드하고 배포해왔다.

이에 RIAA는 지난 2006년 토마스를 불법 다운로드 행위로 제소했다. 당시 토마스는 불법 다운로드한 음악 24곡에 대해 한 곡당 8만달러씩 약 20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토마스의 불법행위로 약 2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게 RIAA의 주장이다.

토마스는 재판을 다시 할 것을 요청했으며, 새 재판 결과 벌금이 5만4천만달러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토마스는 "난 혼자 돈을 벌어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200만달러든 5만4천달러든 그런 큰 돈은 없다"고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RIAA는 지금까지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이들을 상대로 3만건 이상의 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보스턴 대학교의 한 학생도 불법 다운로드 행위로 67만5천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우리돈으로 약 7억7천만원이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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