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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휴대폰 업체에 1조원대 특허소송


삼성·LG전자 등 국내 업체는 빠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노키아와 모토로라를 비롯한 전 세계 22개 휴대폰 업체를 상대로 1조원 규모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ETRI는 소송대리인인 SPH아메리카를 통해 지난 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 노키아, 모토로라 등 전 세계 19개 휴대폰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미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중인 소니에릭슨, 교세라, HTC를 포함해 총 22개 업체와 소송이 진행중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업체는 빠졌다.

ETRI가 특허 소송을 진행한 것은 휴대폰 업체들이 허락없이 ETRI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 WCDMA 관련 총 7개 국제표준 특허를 해당 업체들이 침해했다는 게 ETRI측 주장이다.

ETRI는 이미 2개 업체와 200억원대 규모의 로열티 지급에 대해 합의한 상태다.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가정할때 로열티 규모는 최대 1조원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ETRI는 CDMA 상용화 이후 3세대(3G) 통신 기술 확보에 나섰고 이제 로열티 수입 국가의 발판을 만든 것. 특히 WCDMA용 휴대폰을 만드는 업체들은 대부분 ETRI의 특허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표준화된 기술로 승소할 확률이 높다.

한편 이번 소송을 두고 업계는 WCDMA 시장에서 본격적인 특허 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 있다. CDMA의 경우 퀄컴이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거뒀으며 GSM 시장서도 인터디지털을 비롯해 원천 특허 업체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WCDMA 역시 퀄컴을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도 상당수 특허를 확보하고 있고 노키아와 퀄컴, 브로드컴 등이 본격적인 특허 전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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