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허락'받지 않은 개인정보, 공동이용 못한다


행안부, 전자정부법 개정안 공포

행정편의를 위해 기관끼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개인정보 주체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이 제도화 됐다.

4일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각종 민원의 신청과 처리시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화문서를 도입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를 도입해 모든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구비서류 때문에 민원의 온라인·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둘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중단·철회 등 공동이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보보호대책을 강화했다. 아울러 공동 이용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셋째, 국민들의 본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등은 행정 정보를 공동이용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불법적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을 신설했다. 국민들은 이제 행정기관 등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동 이용한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법 적용 기관을 행정기관(국회·법원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했다.

주요내용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 도입 등은 전자정부법에 통합해, 전자정부 관련 규정을 단일화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따라, 민원의 온라인 처리가 확대되어 국민들은 민원을 신청·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어 행정기관 등의 무절제한 개인정보 공동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며,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에 함께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정부법 개정은 2008년 2월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구)정보통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전자정부관련 기능과 법령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허락'받지 않은 개인정보, 공동이용 못한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