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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非違) 임원 조항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불발


법사위 계류...재판매(MVNO) 도입 지연 우려

지난 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확실시됐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법을 어긴 비위(非違)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문제 제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이동통신 재판매(MVNO) 도입 근거가 담겨있다.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개 회사가 복점했던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전국은행연합회, 케이블TV컨소시엄 등 새로운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문방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지적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되돌아 갔다.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1년동안 (전기통신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법사위 주광덕 의원(한나라)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외에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전기통신설비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파법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안 한 무선국의 설치와 운용을 금지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선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았을 때 임원을 제한하는 게 다른 법률의 임원결격사유와 비교했을 때 과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한나라당이 민생법안으로 통과를 약속했던 '재판매법안'이 부수적인 문제로 지연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노동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정국이 수렁에 빠져드는 상황이어서, 2월 임시국회 때까지도 재판매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MVNO 준비 업체 관계자는 "법사위는 원래 상임위(문방위)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자구 수정 등은 하지만, 내용 전체를 건드리는 건 삼가하는 데 갑자기 임원 결격사유를 문제삼은 건 이례적"이라면서 "재판매 도입이 계속 늦춰질 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임원결격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는데,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업무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때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건 전기통신사업법 만이 아니다.

은행법의 경우 은행법말고도 외국의 은행법령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35개 법령의 위반으로 벌금이상을 받으면 임원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자격도 금고 이상의 실형이후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뉴스통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대부업법 등도 마찬가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속히 법안이 통과돼 주파수와 설비를 갖지 못한 사업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통신 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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