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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의 독특한 AS…수리는 NO! 중고 교환


14일 내 개통 취소 및 환불 가능·무상 수리는 1년

국내 출시 열흘만에 10만대가 팔리면서 하반기 최대 이슈 메이커로 떠오른 애플의 아이폰. 그 인기만큼이나 애프터서비스(AS)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일부 소비자들은 아이폰이 외산폰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애플만의 AS 방침과 기준은 '유난스럽다'는 반응이다.

아이폰 AS 정책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우선 아이폰 AS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고장이 났을 경우 기존 단말기를 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환용 아이폰을 준다는 것이다.

교환용 아이폰은, 판매하는 아이폰과 동일한 품질이지만 일부 부품을 교체한 후 재생산한 제품이다.

개통 후 14일 이전이라면 개통한 대리점에서 개통을 아예 취소해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인이나 색깔이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는 없다.

14일 이후에 불량이 발생하면 KT플라자와 CS센터에서 교환용 아이폰으로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통해 사용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무상으로 교환용 아이폰을 받을 수 있다. 대리점에서 AS 요청이 접수되면 바로 교환용 아이폰을 제공받는다. 하지만 교환용 아이폰이 부족할 경우 다른 임대폰을 받을 수도 있다.

1년이 지난 이후 발생한 단말 불량에 대한 수리는 유상으로 처리되며 후불 청구된다. 그러나 1년 무상 수리 기간 내에도 고객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수리비를 내야 한다.

또다른 특이점은 아이폰 가입시 '쇼 아이폰 이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용동의서에는 아이폰 사용에 대한 주요 안내 사항과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KT는 이에 대해 "로밍, MMS, 네스팟 등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서비스 이용안내서"라며 "국내 출시된 일반폰과 대비해 해외 단말기로서의 기능적·제도적 차이점을 고객에게 사전 안내해 아이폰 사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T는 또 "이용동의서는 국내 스마트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 2천500원을 내고 단말기 보험에 가입하면 분실 혹은 고장이 났을 경우 최대 5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본인 부담금 3만원을 내야 한다. 단말기 보험은 아이폰 외에 다른 단말기 사용자도 가입 가능하다.

한편, KT는 "고객센터와 대리점에 AS 관련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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