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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정보통신 심의 규정 개정안, 검열수준"


"심의 범위가 포괄적이라 위헌적 소지 있다" 지적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14일 공청회를 통해 밝힌 정보통신 심의 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명분으로 한 검열"이라며 반발했다.

진보넷은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보다 더 포괄적으로 심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공청회에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연하게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 ▲폭령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정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 심의기준에 넣은 통신 심의 규정 개정안이 발표됐다.

진보넷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게시물 삭제 등 기본권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 법률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살이나 집회시위 관련 표현물에 대한 불법성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삭제하는 건 심의를 명분으로 한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상당히 광범위한 표현물을 심의와 삭제 등 시정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현행 법률상 불법 표현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수두룩하다"면서 "현 심의 규정에서 표방하고 있던 '최소규제의 원칙'이 개정안에서 삭제돼, 방통심의위가 과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청소년유해정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넷은 그 근거로 개정안에 있는 ▲국가 간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명시한 점을 들었다.

진보넷은 "개정안이 표방한 청소년유해정보의 기준은, 그간 논란이 많았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고 포괄적이라고"이라면서, 현행 법률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대상이 아닌 표현물을 청소년유해정보로 다루고 삭제 등 시정조치하는 건 위헌적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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