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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네이버 상대 손배소 취하


참여연대가 NHN의 검색 포털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NHN은 참여연대가 이랜드 노조 파업 관련 포스트를 블로그에 올린 이용자 '새벽길'의 글이 네이버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시조치(블라인드)된 것은 부당하다며 9일 제기한 소송을 11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소송 제기 시에는 해당 이용자의 권리 주장 요청에 대해 게시글을 완전히 원상복구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었으나 해당 게시글의 처리요청과 결과에 대해 오해한 것으로 소송 내용이 사실과 달라 취하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3개의 임시조치 요청에 대해 해당 이용자가 재게시 요청한 1개의 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고 나머지 2개의 글은 재게시 요청을 하지 않아 임시조치 상태로 남겨두었다고 설명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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