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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재판매 사전규제 3년 일몰의 파장


내일(11일) 국회 문방위 전체 회의에서 통신망을 직접 깔지 않아도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재판매(MVNO)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접할 수 있다.

KT, SK텔레콤, LG텔레콤 3사가 과점하던 이동통신 시장에 케이블TV, 카드, 유통, 자동차, 교육 업종 기업들이 뛰어들어 자신의 강점을 무기로 이통과 결합한 유료방송 서비스나 휴대폰 신용카드, 전자책 서비스 등을 하게 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이유로, 한나라당은 MVNO 도입을 '민생법안'의 하나로 보고,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안'이 의결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 가장 공감할 만한 건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기존 이통사)의 지정과 망을 빌려줄 때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 산정에 대해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사전규제' 조항이 법 시행이후 3년이면 일몰된다는 부분이다.

재판매 사업자들은 3년 후에는 기존 사업자라도 도매제공 의무가 사라지고, 대가 산정에 대한 규제도 사라져 MVNO사업자의 협상력이 극도로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처럼, 재판매 사업자들이 걱정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시점의 문제다. 내일 문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된 지 6개월 이후에 법이 시행된다면 빨라도 2010년 6월이다. 즉, 그로부터 3년이면 2013년 6월이후 규제가 일몰된다는 것인데, 그 때가 되면 19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취지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약속대로 일몰"이라고 쉽게 정리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두번 째는 KT와 SK텔레콤 사이의 3G 상호접속 분쟁의 경우, 빅플레이어간 다툼임에도 지연됐는데, 2012년 대선과 2013년 국회의원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재판매 정책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 지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2010년 6월 법이 시행돼도 방통위가 제시한 고시에 맞춰 망이용대가를 협상하고 사업하려면 빨라야 2010년 연말일 텐데, 2013년 6월까지 2년 반 동안만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 불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재판매를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여야 모두 공감하니, 19대 국회들어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재판매 준비업체 입장에서는 신경쓰이는 일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의 긍정적인 경쟁을 촉발할 재판매 시장을 키우기 위한 정책 의지를 더욱 가다듬어야 할 것 같다.

시행령이나 고시를 만들 때 2세대(G) 이동전화 뿐 아니라 3G나 음성 등을 포함할 것이냐와 의무제공사업자에 SK텔레콤외에 KT 등 다른 사업자를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 등을 숙고해야 함은 물론, 재판매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매 활성화 정책을 2013년 6월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2013년 6월 일몰 시점이 됐을 때 19대 국회에 면밀히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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