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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권리 여부 정부가 인증한다


문화부-저작권위, 내년 중 저작권인증제도 도입

정당한 저작권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국가가 확인해줌으로써,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저작물 이용 및 거래를 유도하는 '저작권 인증제도'가 내년 중에 도입된다.

저작권 등록제도는 있지만, 저작권 인증제도 도입은 사실상 세계 최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 지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문화부 장관이 지정한 저작권 인증기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했으며, 9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윤준근 팀장은 "저작권 유통을 하려면 권리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품인지 확인히 할 수 있게 된다"며 저작권 권리인증 및 이용허락 인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위원회가 밝힌 안에 따르면 문화부는 저작권 인증 기관 지정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하며 저작권위원회는 실무 지원 업무를 맡는다. 인증절차 및 인증기관 자격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윤준근 팀장은 "인증기관은 인증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 운용 외에도 잘못된 인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자본금 80억원 수준의 영리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이라면 이에 버금가는 재정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또 "각 인증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인증마크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인증의 효력이 공신력을 발휘하는 만큼, 국가가 공통화된 표준화 마크를 개발할 예정"이라며 "향후 외국과의 저작권 거래에 있어서도 대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급되는 인증서의 효력을 1~2년으로 한정해 놓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양도할 때는 인증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하도록 관련 절차를 지침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리자 어떻게 확인할지가 핵심

토론자로 참석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법적 근거 보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정책적으로 당장 집행하는 데에는 큰 결함이 없겠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보완할 게 있다"며 "인증기관 지정 취소 절차나 문화부-저작권위원회-인증기관간 역할분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마련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최진원 법학박사 역시 "저작권 인증을 어떻게 할지, 허위 인증일 경우 분쟁 처리 방안, 인증기관 취소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전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입법적 미비를 지적했다.

최진원 박사는 "진짜 권리자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의 문제가 저작권 인증제도 성공 핵심"이라며 "각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는 인증업무 규정이 제도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연성흠 자료회원부장은 "인증서 부정 발급, 권리인증 마크의 부정사용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수수료의 적절한 수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엠넷미디어 이의영 라이선스사업팀 과장도 "인증 수수료를 산정할 때 창작자나 저작권 대리 유통업체가 해당 비용 회수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작권은 부동산이나 특허와는 달리, 별도의 절차 없이도 창작물이 생기는 때부터 즉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등록제도만으로는 모든 저작물 권리 확인을 쉽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제 3자가 확인해줌으로써 거래의 안정과 투명성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저작권 인증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12월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근거 조항(56조)을 제정했으나 실제로 제도를 운영하지는 못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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