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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패킷감청에 제동… 통비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기간 및 횟수도 제한

사법부가 수사기관에 사실상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인터넷 회선감청(일명 패킷감청)을 제한하고, 감청기간과 연장횟수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특히 이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등 진보단체가 제기해 온 문제점을 여당 국회의원이 해결하자는 것이어서, 시선을 끌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사실상 '포괄영장'으로서 남용되고 있는 패킷감청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감청 허가서에 전파우편의 내용, 검색한 정보목록 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 통신제한조치의 감청기간을 2월에서 1월로, 4월에서 2월로 각각 단축하고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각각 두 차례만 기간의 연장을 구할 수 있게 개정했다.

더불어 ▲감청허가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범죄수사나 소추의 목적 등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폐기하고 그 경위 및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토록 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정현 의원은 "사실상 포괄영장으로 남용되고 있는 패킷감청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신제한조치의 감청기간을 줄이고 연장횟수를 제한해 지금처럼 사실상 무제한 감청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제한조치 연장횟수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은 무제한 감청허가서를 연장해 논란이 돼 왔다.

범민련은 지난 11월 수사기관이 범민련 인사를 간첩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2003년 한차례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은 다음 14차례 연장해 감청해 왔다면서, 해당 법원에 관련 법조항이 위헌임을 가리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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