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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차세대가입자망 개방논의 본격화


망개방 범위와 조건에는 시각차 존재

최근 IPTV, 인터넷전화(VoIP) 등이 도입되고, FTTH 등 가입자망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차세대망에 한정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나, 내일(9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7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들어가 있다.

재판매(MVNO)를 키우기 위해 도매대가를 사전에 규제할 때, 범위를 두고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산정기준 정도만 법에 담고 나머지는 방송통신위에서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시할 것인가가 이슈다.

무차별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차단할 것인가, 아직 전면적인 인터넷기반(AII-IP)으로 전환하지 않은 3G 통신망 시대에 망 개방의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차세대 통신망에서의 망구축 인센티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도 관심이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방송통신망 개방 정책 및 제도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정진한, 오기환 책임연구원과 이인선 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09-12) '미국, 유럽의 NGA 및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국, 유럽의 차세대 가입자망 개방과 망중립성 논의를 비교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했다.

EC와 유럽 주요국들은 원칙적으로 차세대망을 개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서비스 기반 경쟁을 유지·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각 국의 시장 상황에 따라 차세대망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망개방 범위와 이용조건에 대해 다양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플랫폼 간 유효 경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차세대망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입자망 고도화 투자를 유인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인터넷 망중립성 제도화를 위해 규칙안(NPRM)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유·무선 인터넷의 상이성, 네트워크 관리의 합리성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유럽은 현재 EC지침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보완·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해외 주요국들의 방송통신망 개방과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입자망 개방에서는 단기적으로 ▲유선 가입자망 투자 유인 ▲망개방제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망 개방성 검토 및 망중립성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정책논의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제도의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02)570-4310.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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