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CC 발전 위해 '포괄적 공정 이용' 방침 확대돼야"


단국대 손승우 교수, 관련 컨퍼런스에서 주장

국내 UCC(이용자제작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저작권법이 각 사례를 감안해 판단하는 '포괄적 공정 이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연 'UCC 산업 활성화 컨퍼런스'에서 단국대 손승우 교수(법학)는 "UCC 이용 중 84%가 단순 편집 및 복제물인데 국내 저작권법은 '포괄적 공정 이용'에 대한 적용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 저작물의 성격, 이용되는 부분의 양과 중요성 그리고 원저작물의 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탄력있게 적용한다는 것.

손 교수는 "미국에서 영화 '귀여운 여인'의 주제곡을 어느 가수가 패러디해 불러 법원에 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은 그것이 상업 목적이었음에도 잠재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복제가 원본의 침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사뭇 다르다.

'서태지 컴백홈'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엄격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곳에 사법부의 판단이 가 있다. 지난 2003년, 가수 서태지 씨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하도록 승인한 음원신탁단체를 제소, 법원으로부터 저작권 보호 가처분을 받아낸 바 있다. 관련 패러디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손 교수는 할리우드 스타 데미 무어의 유명한 '임신 누드' 사진이, 패러디 영화 배우 레슬리 닐슨의 얼굴을 삽입해 상업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상업적이기는 하나 코믹한 변형으로 원작을 논평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한편 손 교수는 이 밖에도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 'UCC 길드'의 합법적 유통환경 구축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UCC 발전 위해 '포괄적 공정 이용' 방침 확대돼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