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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 제시


온라인 사업자간 공정거래환경 유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12월1일 포털 및 이동통신 사업자 등 온라인콘텐츠서비스 사업자와 온라인콘텐츠 제공자간 공정거래 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주요 다섯 개 분야의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를 문화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공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공시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서비스 특징을 반영한 형태로 ▲포털 ▲음악 ▲영상 ▲이러닝 ▲모바일 등 다섯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다.

표준계약서의 특징은 ▲계약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을 함축할 수 있도록 계약서 명칭을 변경한 점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최근 문제됐던 자회사에 대한 특혜로 인한 차별금지를 포함 ▲정산 지연배상금 이율을 규정해 정보제공료 지급 지연에 대한 관행 방지 ▲거래내역과 사실을 검증된 제3의 인증기관에서 확인받는 'DC거래 사실인증제도' 활용 등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음악은 사용허락 범위를 구체화해 제시했고, 영상은 콘텐츠 내 광고 삽입 허용을 반영했다. 또 이러닝은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당사자간 특수한 권리의무 관계를 제시했으며 모바일은 이동통신사의 사업 기본정보 제공 및 부당행위 금지 의무, 마케팅 관련 규정을 신설해 분야별 특징을 반영했다.

문화부는 "표준계약서는 불합리한 콘텐츠제공계약 체결을 미연에 방지하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화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교육 및 설명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는 문화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메뉴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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