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폐지업무, 지자체로 이양


KT, SKT, 애플 등 위치정보사업자는 제외

다른 기업에서 위치정보를 받아 서비스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다.

하지만, 이번 권한 이양에서 직접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빠졌다. 애플컴퓨터코리아나 KT, SK텔레콤 처럼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권은 방통위에 남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계획에 따른 이같은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태근 위원은 "위치기반서비스가 수도권 일권에 120여개 사업자가 있고, 나머지 지역은 없다"면서 "신고같은 절차를 완화하고 신고도 필요없으면 안 하는 게 규제완화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자체로 보내면 곧 규제가 완화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서 그는 "재량권에 자신 없는 하부기관으로 갈수록 신고요건도 강화된다"며 "지방으로 규제를 이양하면 오히려 규제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신고요건이 강화될 수 있으니, 절차상으로 필요없는 것은 완화해 이양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철증 네트워크정책 국장은 "이 안건은 2007년말부터 논의됐던 것"이라면서 "지방분권위가 결정한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위치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안 제9조 내지 제14조, 제43조제4항 등)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양수·합병시 신고, 휴지ㆍ폐지 신고 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및 사업의 폐지·정지,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한 권한을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함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방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지(안 제9조제5항)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접수를 동시에 처리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관할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관련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로 간주하는 규정 있음(제9조제4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제출 및 세부기준(안 제14조의2)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각종 신고 및 사업 폐지ㆍ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폐지업무, 지자체로 이양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