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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저작권 침해 수익금 첫 환수, 왜?


6개 웹하드 업체와 그 대표자 7명, 그리고 상급 헤비로더 5명 등 총 17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이들 적발업체들로부터 첫 범죄수익금 환수에 나서 주목된다.

문화부는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공조해 추진한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를 통해 헤비업로더 80명과 6개 웹하드사 대표 7명을 적발, 이중 웹하드 업체 및 대표 7명과 500만원이상 이득을 챙긴 업로더 5명에 대해 검찰 송치와는 별도로 총 11억 9천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 "저작권 침해 수사와 관련 범죄수익금 환수와 헤비업로더 색출에 두었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몰수 또는 추징함으로써 근원적인 단속효과를 거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수사"라고 이번 조치의 의의를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처음으로 저작권법 위반사범에 대해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에 나선 것은 과태료 등 그동안의 저작권 침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 침해 피해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영화 및 방송 드라마 제작사 등은 그동안 웹하드 업체가 헤비 업로더를 방조, 또는 이들과 공모해 남의 물건을 몰래 팔아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는 장물아비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해 왔다. 특히 실례로 한해 수 십 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웹하드 업체가 설사 단속되더라고 몇 백만의 과태료나 벌금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해 왔다.

또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올 초부터 남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얻은 부당한 이득을 끝까지 추적해 모두 몰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번 환수 조치가 가시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저작권 침해 범죄 수익금 환수는 지난 해 12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 안에 저작권 침해 조항이 새롭게 포함돼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가능해 졌다.

따라서 문화부는 이번에 저작권 침해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써 얻은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점에서 향후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중 김모'씨는 A웹하드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사이트 내 최대 클럽(회원수 49만명, 업로더 1천993명, 불법저작물 11만2천427개)인 △△△클럽을 직접 운영하는 방법 등으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20억 7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문화부는 A웹하드 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범죄 수익금 9억 5천만원을 회수했다.

문화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은 "이번 범죄 수익금 환수 조치는 올 3월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환수된 범죄수익금의 사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두 국고로 회수된다"며 "향후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해 보다 근원적인 저작권 침해 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모호필름>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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