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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작성 가이드라인·SW 사업자 실태조사 시행된다


규개위 제도개선 확정

연말까지 정보전략계획(ISP)수립 시 상세 제안요청서(RFP)를 도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또 사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해서도 SW 사업자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이같은 4개 분야, 총 12건의 제도를 개선키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콘텐츠·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사업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SW 사업자 실태조사 추진 등 2건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소규모 중소기업의 연합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현행 SW분리발주 의무화에 따라 SW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품질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SW 발주초기단계 부터 상세한 제안요청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사업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사업자 신고제도가 SW사업자의 능력, 규모를 판별키 어려워 SW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사업의 품질저하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오는 2010년 6월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기존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시 소규모사업 연합 신청이 불가능하고, 등록요건( 500톤/년)이 제한돼 있던 것을 개선, 사업장내 여러 소규모 프로젝트를 묶어 한 번에 신청하고, 등록된 사업의 검인증비용(300만원/건)을 지원하는 등 중기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 ▲바이오가스 및 수력발전 안전관리대행 가능▲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총 6건을 추진키로 했다.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수립 ▲이동식 수소충전소 사용허가 개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마련 등 3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6개 과제를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수립 등 나머지 과제도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거쳐 대부분 오는 2010년 중에 완료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에 따른 기업부담이 18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지경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 건의 등 신성장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제도개선과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확정 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관련 규제사항 정비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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