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손담비 UCC 파문' 해법…저작권 공정이용 논란


공정이용 원리 도입엔 찬성…방법론과 기대효과는 이견

저작권자의 요구로 UCC 사이트인 '네이버비디오'에서 꼬마아이의 손담비 대중가요 가창 영상물이 삭제되면서, 현행 저작권법이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이용자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저작권클린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공정이용(fair use)'의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논의됐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을 갖지 않은 일반인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도 저작물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다.

한미FTA 타결시 미국측과 합의한 내용으로,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난 해 변재일 의원(민주) 등이 공정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논의도 활발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나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모두 공정이용 도입에 찬성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OSP들은 공정이용제도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형사적 구제수단이 남용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한국음원제작자협회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은 '공정이용'제도에 대한 네티즌들의 과도한 기대를 우려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저작권리자와의 균형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규호 교수 "공정이용법리, 명확히 규정돼야"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규호 교수는 공정이용의 원리를 저작권법에 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규정이 도입된 미국 저작권법 역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과학저널 논문을 복제한 사건과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과학저널 논문을 무단 복제한 사건의 경우 항소 법원이 달랐다는 이유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고 밝혔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물의 이용목적이 비판(criticism), 비평(comment), 뉴스보도, 강의(teaching), 학문(scholarship) 또는 연구(research)일 경우 공정이용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해당 법원의 판단에 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공정이용을 담을 경우, 법조문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저작 재산권 제한사유를 열거해 규정한 다음, 공정이용 법리에 관한 일반규정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작재산권침해로 간주되는 행위에 공정이용을 적용할 것인 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호 교수는 "현재는 학교에서 시험지를 수백장 복사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합법이나, 이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올리는 게 합법이 되려면, 공정이용 규정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에 저작권 제한 사유를 열거한 이후 공정이용을 일반규정으로 두지 않고, 그 밖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시험문제는 복제이용의 한계에 포함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공정이용규정, 만물박사 아니다..논란 가열

NHN 이상협 차장과 다음 정혜승 실장은 네티즌들이 UCC를 만들 때 드라마 컷 1개 등을 이용하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경미한 침해는 공정이용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음제협 이재영 팀장과 음저협 배정환 팀장은 공정이용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나,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오히려 포털들이 고객들이 맘놓고 UCC를 만들도록 신탁단체들과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음제협 이재영 팀장은 "손담비 UCC 삭제 사건과 관련 음제협과 네이버가 피소당했는데, 법원에서 각하된다면 공정이용 제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정이용제도는 미국도 일반조항으로 만드는 걸 실패하고, 재판부마다 판결이 다르는 등 지나치게 기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음저협 배정환 팀장은 "(법도 중요하지만) 포털과 음악신탁단체들이 만드는 UCC 저작권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이 잘 만들어져서 네티즌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고 말했다.

배 팀장은 네이버·다음과 음제협·음저협이 최근 합의한 양해각서에는 미국의 유튜브가 메이저음반사와 계약했듯 포털들이 직접 UCC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처리하겠다는 게 담겨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공정이용은 특정 포털과 특정 저작권자가 합의했는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일반법적인 논리여야 한다"고 차이를 보였다.

이규호 교수는 "포털과 음저협 등이 하기로 한 UCC공정이용가이드라인은 사실 이용허락에 가까운 문제"라면서 "법에 공정이용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 자체보다는 도입 이후의 파장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손담비 UCC 파문' 해법…저작권 공정이용 논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