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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통신수사 통지 강화법' 탄력


이한성·박영선 의원 발의...김창수 의원도 문제제기

법원이 18일 이동통신회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내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국회에서 당사자 통지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자신의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사본'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전화가입계약 약관은 가입고객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작성ㆍ보관된 서류들의 열람ㆍ등사까지 청구할 근거 규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씨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에 당사자 통지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수사종료후 30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는 지 알기 어렵다.

이에따라, 이한성 의원(한나라)과 박영선 의원(민주)은 당사자 통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통비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한성·박영선 의원 법 발의

이한성 의원안은 공소제기 이후나 공소제기나 입건을 안 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통신이나 인터넷 포털 등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신회사 등이 가입자에게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비용은 수사기관 등이 부담)

박영선 의원안은 한걸음 더 나아가 당사자(피의자) 뿐 아니라, 비피의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통화내역이나 이메일 등에 대해 압수·수색·검증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메일을 예로 들면, 압수된 피의자 메일의 상대방인 수신자(비피의자)에게도 해당 메일이 수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게 한 것이다. 다만, 이 의원안과 달리 통지주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 했다.

두 법안 모두 당사자 통지를 강화한다는 면에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지만, 이한성 의원안의 경우 기업이 고객에게 직접 "당신 통화내역 정보를 국정원과 검찰 등에 제공했다"고 알리게 돼 있어 '사이버 망명' 등 고객 이탈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김창수 의원 "나 모르는 통신수사 너무 많아"...방통위, 점검해야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현행 통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문방위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은 2009년 상반기 동안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감청과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은 41만건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NHN·다음·SK커뮤니케이션·야후코리아·케이티하이텔(KTH)에 본인의 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됐는 지 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며, '나 모르는 통신수사'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의원은 "통비법에 따르면 수사당국이 조사한 뒤 기소하지 않은 사건등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개인 이용자들에게 통지하게 돼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수사기관 제공시 개인 통지를 의무화하거나, 방송통신위가 사법당국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감시하기 위해 직무이행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방통위에 사법당국이 수사종료 후 가입자에게 통신수사 사실을 통지했는 지 여부를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구해 22일 종합 감사가 주목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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