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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작권 위반 UCC업체에 가벼운 벌금형 선고


방송사와 합의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TV와 프리챌 등 UCC(이용자제작콘텐츠)업체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도라TV 법인과 김경익 대표에 각각 벌금 200만원, 프리챌 법인과 손창욱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각 사가 과거 방송사 저작권 침해에 대해 방조한 책임 ▲수익모델과 저작물의 업로드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술적 보호조치가 없더라도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면 불법 업로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 이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UCC업체가 방송사와 합의가 돼 처벌을 원치 않고 ▲전체 수익에 불법 저작물로 인한 수익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점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적절한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됐다.

프리챌이 400만원으로 판도라TV에 비해 큰 형량을 받은 것은 파일구리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 UCC 서비스 혹은 포털 서비스가 갖는 사회적인 순기능을 인정하고 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대형 포털 사업자가 기소되지 않고 중소규모 포털만 기소된 상태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UCC업체가 앞으로 명확한 삭제 요청에 따른 삭제 조치와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도입되면 방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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