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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울시와 와이브로 키운다


방통위 '자가망 이슈'로 고민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와이브로망을 깔아 KT와 함께 서비스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 와이브로망이 촘촘히 깔리면 중계기 등 중소 장비 업체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고, 와이브로를 이용한 u시티 등 각종 첨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서울시 와이브로 자가망이 경기 전역으로 확대되고, 결국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까지 제공하게 돼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와이브로 투자가 공적자금인 특수목적회사(SPC)에 기반하는 데 다,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운영권을 넘길 경우 특혜 논란이 우려된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서비스가 지자체에 금지돼 있는 '타인 매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 주파수 신청할 듯...방통위 '고민'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KT와 서울시는 서울시내 CCTV 검침서비스, u시티 서비스, 버스교통정보안내서비스 등을 위해 와이브로 망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가 방송통신위로 부터 주파수를 받고, 직접 투자에 나선다는 것이다. 재원은 기업은행·산업은행 등이 만드는 SPC가 부담하며, 서울시는 SPC로 부터 장비 등을 임대받는 모델이다. 전파법에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서울시)만 망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서울시 와이브로 자가망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맡게 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서울시는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차세대 통신용(4G)인 2.5㎓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한해 할당할 수 있어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지자체에 할당되는 경우 전파사용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전파법(67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무선국은 전파사용료가 면제된다.

그는 또 "서울시가 CCTV 검침서비스외에 버스교통정보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매개조항'에 걸릴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21조)에 따르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반해 사용할 수 없다.(재해구조용, 방통위원회 고시 등은 예외)

따라서 서울시가 와이브로를 위해 주파수를 획득한 뒤, 자가망을 설치하고, 업무상 특수관계자 간에 사용할 경우 방통위가 고시하면 타인매개가 가능하다.

서울시가 자체 구축한 와이브로망을 이용해 u시티, 버스정산 및 안내 서비스, 서울시민 대상 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면 방통위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변재일 "SPC통한 와이브로 논의 멈춰야"

그러나 지자체 자가망 및 SPC를 통한 와이브로 투자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방위 변재일 의원(민주)은 "정부는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주는데까지가 역할이며, 공적자금으로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시장에서 경쟁재가 엄연히 있고, 더구나 같은 서비스내에서도 경쟁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서비스나 특정회사에 공적자금이 들어간 SPC를 통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일 SPC를 허용할 경우, 주파수경매제가 도입됐을 때, 외국자금이나 공적자금을 끌어와 맘대로 주파수를 사냥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있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옛 정보통신부 시절 부천시는 와이파이(무선랜)망을 직접 구축해 부천시민을 상대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행정학자들 사이에서도 '타인 매개' 여부에 논란이 제기됐고, 정통부가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김지연 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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