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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과뒤]다음 음원협약, 관심받는 이유


다음이 최근 음원관련 저작권자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실련(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음제협(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저작권 3단체와 손을 잡은 것이죠.

이번에 다음이 저작권자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기존의 협약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해결은 저작권자와 업체의 협약에 머물렀습니다. 즉 저작권자와 업체가 협약을 체결하면 이용자는 일정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식이었습니다.

한 인터넷업체가 음악 저작권자와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인터넷업체의 사이트를 통해 음원이 서비스되고 이용자들은 100원~1천원 등 콘텐츠 가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내려받기 등으로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다음의 음원 협약은 이용자가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음악 3단체가 관리하는 음원 저작권에 대해서 이용자는 UCC를 만들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상물에 BGM(배경음악) 등으로 맘껏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제약은 있습니다. 다음의 플랫폼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다음의 블로그, tv팟, 카페 등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음의 음원을 이용해 만든 영상물을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불법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의 이번 협약은 그동안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돌파구의 하나로 제안됐던 ACS(대안적 보상체계)의 전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ACS는 저작권처리기관이 이용자에게 포괄적 이용허락을 주는 대신 비용을 걷어 이를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이 저작권자와 협약한 것은 이용자에게는 자유로운 음원 이용의 권한을 주는 대신, 적절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용자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그 비용을 다음이 대신 내준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자유로운 음원 이용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게 될까요. 다음측은 이에 대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와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계약 관계상 구체적 비용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실 이병선 본부장은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의미는 이용자의 경우 비용을 내지 않고 저작권자의 음원을 자유롭게 UCC(이용자제작콘텐츠)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음내에서는 불법 음원 이용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이 저작권자와 포괄적 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굳이 불법으로 음원을 이용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다음의 저작권 협약은 기존 협약과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음원 뿐만 아니라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협약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권은 '닫혀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재창조되고 콘텐츠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다음의 새로운 시도가 앞으로 UCC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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