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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과거사 청산'으로 음원 합법유통 물꼬 터


음악 저작권자들과 극심한 대립을 겪던 검색 포털이 근래 음원 합법 유통을 내건 데에는 '과거사 '청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은 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저작권 3단체와 음원 저작권 공정 이용에 관해 합의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8월 음저협 등과 함께 그간의 법률 송사를 모두 취하하며 음원 유통 사업에 협력키로 했다.

이 같은 '급작스런' 화해의 배경은 '과거 청산'이 있었다.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들은 그간 포털에서 음원이 불법 유통된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해 왔다.

최근 포털의 필터링 기술 도입으로 블로그, 카페에서 음악이 거의 유통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저작권자들은 끊임없이 지난 시절의 무단 이용에 관한 침해권 보상을 요구했다.

음제협 관계자는 "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이유는 침해권 이야기가 잘 안 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협의로 우선 과거는 정리가 됐다. 향후 원만하게 비즈니스를 이어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다음에 제기한 형사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다.

다음 관계자는 "이번 제휴로 서비스하게 된 3단체의 음원은 국내 거의 모든 음원일 것이다. 음원 유통과 UCC를 통한 제작 등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음원 단체들도 합법적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고, (사업을) 같이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포털의 본격 음원 비즈니스 개시에 긴장할 것이라 추정됐던 기존 음악 유통 사이트들은 '합법적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한 단계'라며 반겼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거대 포털이 음원 시장이 줄어드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포털이 들어왔다고 해서 독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싼 이용자들의 불안도 (포털의 적극적 참여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전제한 뒤 "서비스 노하우에서 기존 업체들이 우위에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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