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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주파수, 12월에 할당


와이브로 기지국 공용화...방통위, 하반기 업무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800·900㎒ 등 황금주파수에 대해 12월에 할당하기로 했다. 기지국 공용화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방송통신위는 7일 국감 '업무현황 보고'에서 12월에 주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할당하고, 70·80GHz 대역 고정 통신용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하며, 디지털전환에 따라 남는 700㎒ 대역 주파수 등 이미 사용중인 주파수에 대한 재배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800·900㎒, WCDMA용인 2.1㎓ 등에 대해 10월 중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오고, 12월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방침이다.

당초 방통위는 주요 이통용 주파수에 대해 경매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경매제 도입 근거가 담긴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대가할당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동통신용 중요 주파수 수요도 3개, 원하는 사업자도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3개인 만큼 경매제를 도입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가할당 절차는 '방통위의 주파수 할당 공고→사업계획서 준비 및 제출→사업계획서 심사 및 선정→할당대가 납부' 등의 순으로 12월 중 황금주파수의 새 주인이 결정된다.

◆품질평가 IPTV·와이브로로 확대...와이브로 기지국 공용화 추진

이와함께 방통위는 네트워크·중계기 등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 해 6조8천880억원에 달하는 통신사업자의 투자가 연내 집행되도록(8월까지 계약기준 총 4조8천980억원 투자)독려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IPTV, 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로 확대·추진하고(12월), 기지국 공용화 등 효과적인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디지털전환 활성화 세부 시행계획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마련(12월) ▲유선방송 기술기준 개정(10월) 및 DTV방송국(송신시설) 전환계획 확정(12월)▲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도입을 위한 TF 구성·운영(10월~)▲방송광고판매제도 관련 방송법 개정 및 중소방송사 지원대책 마련(12월) 등도 들어가 있다.

IPTV의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해서는 ▲교육·국방 등 공공 IPTV 서비스 확대 및 융합형 콘텐츠 개발 추진(10월~)과 ▲기존 등록된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이중등록 규정폐지 등 IPTV법 개정통한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계획 수립(12월)과 ▲방송콘텐츠 대상 전문 투자펀드 조성방안 마련(12월)▲디지털융합시대에 필요한 '방송통신 융합형 콘텐츠 발전전략' 수립(11월) 등이 추진된다.

와이브로와 DMB 등 수출 전략품목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방송통신장관회의 참가(11월)와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유치가 추진된다.

◆SO 요금할인 대상 및 절차, 약관반영...이통사 요금인하 점검

방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가인터넷 시범망 구축 및 700가구 대상 3D TV 시범서비스(12월)와 ▲사물통신망 구축 기본계획 및 포럼 구성(10월~)▲IPv6시범 사업 추진 및 공공기관 IPv6 전환계획 수립(12월)▲국가 사이버위기 대응 세부실행 계획 마련(10월)▲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시스템 구축(10월)▲초중학생 대상 인터넷윤리 순회교육 실시(11월)를 보고했다.

통신요금 인하 등을 위해 ▲모든 케이블TV사업자에게 케이블방송 요금할인 대상 및 절차를 약관에 반영토록하고(11월)▲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위해 재판매제도 도입을 추진하며(12월)▲이통사 요금인하 방안을 점검(12월)하겠다고도 밝혔다.

예전에는 케이블TV업체 별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유료방송 이용요금 할인대상과 할인율을 달리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할인대상과 할인율을 이용약관에 반영해 제도화한다는 이야기다.

이밖에도 장애인 등 소수계층 지원을 위해 ▲지상파의 장애인방송 편성률을 높이고(연 목표: 자막 94%, 화면해설 5.5%, 수화 4%)▲ 방송수신기 누적보급률도 높이기로 했다.(연 목표: 자막 13.3%, 화면해설 9.1%, 난청노인용 3.6%)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결합상품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시행과 ▲방송사업 금지행위 및 경쟁상황평가 근거 방송법 신설(허원제 의원 입법 발의)도 추진키로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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