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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터넷회선 감청해왔다…방통위, 장비 인가


11대 인가...유선전화 감청 설비도 인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해 왔던 인터넷회선 감청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패킷감청은 감청대상자의 인터넷 회선을 통해 흐르는 정보 덩어리(패킷)를 통신사업자가 중간에 복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이를 통해 감청대상자가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요청을 하게 돼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옛 정통부 시절부터 2009년 현재까지 엑스큐어넷, 슈퍼네트, 한창시스템 등의 인터넷회선 패킷 감청설비 총 11대를 인가했다.

통비법에 따르면 감청설비를 정보통신망에 붙이려면 관계당국에 인가를 신청해 전기통신설비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이들 인터넷회선 감청 설비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포털 업체 등에 들어가 패킷 감청이 이뤄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패킷감청을 포함 인터넷서비스에 있어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들여다 본 건수는 문서기준으로 2006년 1천33건, 2007년1천149건, 2008년 1천152건에 달한다.

KT 등 유선전화에도 2006년 577건, 2007년 503건, 2008년 306건 등의 감청이 이뤄졌으며, 다만 이동전화의 경우 기지국 등을 이동하기 때문에 감청설비를 모든 기지국에 집어넣어야 하는 등의 문제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패킷 감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전파방송관리과 조관복 사무관은 "2005년 9월 12일이후 인터넷회선 패킷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신청이 없었으며, 유선전화 감청 설비도 인가받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또 "지금까지 인가받은 인터넷회선 패킷 감청설비 11대는 모두 구축됐다"면서 "국가기관이 직접 만들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인가대상이 아니어서 수치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이동전화의 감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통사에 감청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유선전화외에 초고속인터넷, 포털 등 부가통신 분야에서 패킷감청이 이뤄진 사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인터넷 패킷 감청 의혹을 받았던 KT의 쿡 스마트웹에 대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감자료에서 "KT 쿡 스마트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라면서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이용자의 관리 등에 대한 제반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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