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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위치정보사업자 원해"


KT, 스마트폰 요금제도 신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애플에 국내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아이폰을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애플은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애플과 계약한 KT가 이용약관을 통해 관련 기능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받으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정작 애플은 직접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간 애플이 보여줬던 고자세를 감안하면, 국내의 편파적 법적용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이같은 애플의 정공법은 현재의 지도서비스외에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실폰 찾기'(FindMyiPhone)나 위치기반 마케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보로 비춰진다.

30일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아이폰 관련 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애플의 대리인인 세종법무법인에 통보했다"면서 "애플로 부터 공식 문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애플이 KT 약관개정을 통한 서비스가 아니라 직접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확인했다.

그는 "현재 KT와 애플이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아이폰에 적용되는 스마트폰 번들요금제를 방통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 요금제는 무료통화·메시지·무선데이터를 결합한 것으로 슬림(3만5천원), 라이트(4만5천원), 미디엄(6만5천원), 프리미엄(9만5천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슬림 요금제에 가입하면 월 데이터 통화 100MB(메가바이트)와 150분 무료통화, 메시지 150건이 제공된다. 현재 1만원 정액에 200MB를 제공하는 '데이터상한요금제'보다는 데이터 사용량이 적지만, 150분 무료통화와 메시지까지 제공된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이밖에 ▲라이트 요금제는 데이터통화 500MB, 200분 무료통화, 메시지 200건이 ▲미디엄 요금제는 데이터통화 1000MB, 400분 무료통화, 메시지 200건이 ▲프리미엄 요금제는 데이터통화 3000MB, 800분 무료통화, 메시지 200건이 각각 제공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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