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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 저작권료 도둑질 백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2009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별 업무점검 결과 보고서' 분석결과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료가 신탁단체 간부의 주식투자, 개인 병원비, 노트북, 가전제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란 저작권을 가진 권리자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작물 이용을 희망하는 자와 교섭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화부로부터 관리단체로 허가를 받은 단체는 현재 12개가 운영되고 있다.

진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부가 각 저작물별로 신탁을 허가한 12개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6개 단체에서 최근 5년간 횡령 또는 공금 유용 등 회계 부정으로 쓰여진 저작권료가 40여억 원에 달했다.

판매용 음반의 방송보상금 및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을 징수 분배하고 있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의 경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당시 총무팀장이 방송보상금 및 신탁 사용수수료 8억3천여 만원을 주식 투자 등으로 유용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음반제작자의 디지털복제 및 전송권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2007년 협회 회장이 업무추진비에서 개인 병원비 명목으로 730만원, 가전제품 구입 명목으로 200만원을 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작곡·작사가 및 음악출판사의 복제 전송 방송 공연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07년 4월 25일에 임원 22명에게 노트북 2천 800여만원을 구입해 개인에게 지급하면서 협회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아 반환 처분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의 분배부장은 유흥단란주점의 사용곡목보고서를 수기로 일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분배 자료를 조작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6억7천 500만원의 공연사용료가 횡령되기도 했다.

진 의원실은 대부분 신탁 업무 책임을 맡고 있는 임원이나 협회 간부들에 의해 저작권료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신탁관리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12개 신탁관리단체 중 권리자인 저작권자를 모르거나 분배기준이 되는 사용내역 자료가 없는 등의 문제로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등 저작권료가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미분배금도 적지 않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및 복사전송권협회 3개 단체에서만 미분배금이 약 244억원에 달해 문화콘텐츠 창작자인 저작권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2006년부터 올 2009년 상반기까지 12개 신탁단체에 대한 문화부의 업무점검 결과 총 214건의 업무개선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이행한 건수는 37.9%인 81건에 불과했다.

62.1%에 달하는 133건에 대해서는 불이행된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업무점검에서 회계 관리 부정사례가 적발된 6개 단체 중 문예학술저작권협회(84.2%), 복사전송권협회(72.2%), 음악저작권협회(71.9%)는 전체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불이행률을 보였다.

진성호 의원은 "현재의 집중관리제도는 이들 단체의 독점적·우월적 지위로 운영의 투명성과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힘든 구조"라면서 "문화부가 투명하고 활력있는 저작권관리단체 운영을 위해 집중관리단체의 경쟁체제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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