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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 출시 허용


KT 이용약관 통해 기능 고지해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3일 44차 회의를 열고,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출시를 허용키로 했다.

방통위는 아이폰이 원칙적으로 국내 법인 위치정보법의 적용대상이지만, 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애플이 국내 법인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애플과 계약한 KT가 이용약관을 통해 관련 기능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받으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황 국장은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에서 제외하는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없는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앞으로 애플 아이폰을 국내에 들여오려는 SK텔레콤 등 다른 통신회사들도 자사 이용약관을 통해 아이폰의 '지도위 내위치 표시 기능' 등을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이병기 위원은 "아이폰은 개인위치정보를 다루지 않고 다만 위치정보를 다루고 있어 위치정보법상 애플사는 위치정보사업자도 아니고, 위치기반사업자도 아니어서 허가나 신고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경자 위원은 "현재 아이폰의 서비스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무관하지만,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 축적 등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황철증 국장은 "기술발전이 빨라서 향후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나 소비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애플이 시도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은 없지만,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 사용하는 경우는 3개 정도되는데, 허가나 신고를 득해서 하고 있다"면서 "LG텔레콤의 경우 다국적 기업과 유사 서비스를 하려 했는데, 다국적 기업이 신고를 안 하려 해서 LG텔레콤이 단독으로 모든 사업하려는 것으로 사업을 바꾼 바 있다"고 답했다.

형태근 위원은 "법률의 전향적인 해석도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트렌드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면 KT 이용약관 반영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앞으로 위치기반서비스의 새로운 기술발전을 고려해 관련 법과 시행령 등을 보완하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아이폰 도입을 계기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위치정보법령과 지침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술발전 및 위치서비스 유형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법과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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