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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전 KT 고객정보, 결합상품 홍보 활용 가능


방통위,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 참 논란이 됐던 KT의 결합상품 마케팅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43차 회의를 열고, 합병전 KT의 고객정보를 조건에 맞는다면 KT가 이동전화 등의 결합상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따라 KT의 결합상품 마케팅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합병전부터 KTF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자사 상품이름(KT-PCS)로 재판매해 왔기 때문에, (구)KT의 상품군에 이미 이동통신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따라 (구)KT의 이용자 중 상품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정보는 별도 동의절차 없이 결합상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KTF는 '07년 12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구)KT(제3자)에게 상품홍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지한 바 있는 만큼, 이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KT의 결합상품 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SK와 LG그룹은 유사한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를 한 사례가 없어, 합병시 예전 개인정보를 활용한 결합상품 마케팅에 장애가 예상된다.

방통위 오상진 개인정보보호 과장은 "만약 비씨카드가 재판매(MVNO)를 통해 통신사업에 뛰어들면 그 재판매 상품도 비씨카드 서비스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씨카드가 다른 기업과 합병했을 경우도 이번 KT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정해진 기준에 따르면 합병 전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각 사 고객의 30%정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원들은 이날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고받았다.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가. 자사 고객정보 활용방안

o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결합상품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 사용 가능

- “타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한 신상품소개”와 같은 포괄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이용자가 애초에 예측할 수 없는 범위로 폭넓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음

-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제휴된 업체 등이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후 목적의 범위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정보 활용방안

o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타사(제3자)의 상품홍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 서비스제공자와 해당 타사(제3자)의 결합상품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가능

- (구)KTF는 ’07. 12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구)KT(제3자)에게 상품홍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지한 바 있으며, 이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KT의 결합상품 홍보 가능 ※ SK, LG그룹은 유사한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를 한 사례가 없음

다. 기타

o (구)KT는 (구)KTF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자사 상품이름(KT-PCS)으로 재판매하여 왔기 때문에 (구)KT의 상품군에 이미 이동통신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구)KT의 이용자중 상품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결합상품 홍보에 활용 가능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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