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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방송 or 통신?…방통위에서도 논란


설비제공 분쟁시 방송분쟁조정위에서

참여정부 시절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와 국회 방송통신특위에서 논란을 벌였던 IPTV의 실체 논쟁이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벌어졌다.

2년 전에도 IPTV에 대한 실체를 확고히 하지 못한 채 '방송특별법' 형태로 IPTV법이 탄생했는데, 방송통신위 출범이후 IPTV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16일 방송통신위원들은 43차 회의를 열고 (주)와이티엔을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콘텐츠 사업자로 승인하고, ▲외국인의 콘텐츠 사업자 주식소유 완화▲기존 콘텐츠 사업자의 이중규제 폐지 ▲설비제공 분쟁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IPTV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자 위원은 "IPTV에는 기존 콘텐츠 공급도 있지만,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토록 하는 법적인 권한 같은 건 없나"라고 물으면서 "새로운 플랫폼에서 동일 콘텐츠로 경쟁하면 우리나라의 방송의 외연을 넓히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IPTV사업자는 방송사업자인 만큼, 당연히 방송사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면서 "동일사업자(KT 등)라고 하더라도 통신사업을 하면 통신규제를 받고 방송사업을 하면 방송법의 규제를 받는 게 마땅하다"며 IPTV사업자간 분쟁시 방송분쟁조정위에서 조정하는 것에 찬성했다.

IPTV를 방송으로, 케이블TV와의 경쟁제로 보는 까닭에, 이경자 위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IPTV 프로그램공급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49%)에서 제외된다면 방송법 규제를 받는 케이블TV사업자의 프로그램공급사업자 규제도 똑같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이병기 위원은 "IPTV를 제공하는 선로는 전기통신 선로인데, 관련 법을 적용하면서 왜 방송법을 적용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KT-KTF 합병과 관련 인입관로 부분에서 통신사업자간에 상호 대치했는데 우리가 해결했다"면서 "그런 수준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 방송분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형태근 위원은 "방송과 통신이 다른 규제근거를 가지다 보니 실정법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면서 "통신쪽에서 찾으면 재정 절차에 따라 할 수 밖에 없고, 방송쪽에는 분쟁조정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형 위원은 또 "종국적으로 통합법을 어떻게 할 지, 입법 기술적인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병조 융합정책실장은 "현재의 IPTV법은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상당부분이 방송법 준용토록 돼 있다"면서 "법의 성격은 방송법의 특별법이라는 주장도 있고, 방송과 통신의 중간법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서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방송통신기본법 이후 방송통신사업법으로 가게 되면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라는 개념을 묶어 전송, 플랫폼, 콘텐츠냐에 따라 분쟁제도를 그렇게 통합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경자 위원은 "방통위로서는 IPTV사업자를 통신으로 보느냐, 방송으로 보느냐 등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PTV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외국인의 콘텐츠사업자 주식소유 제한 완화

(1)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도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대상(49%)이 되어, 제한이 없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49%) 대상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

(3) 역량을 갖춘 콘텐츠 사업자의 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IPTV 산업발전 및 콘텐츠산업 경쟁 촉진

※ 2009년도 규제개혁 과제 (국무총리실, ‘09.6.)

나.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분쟁조정 및 기술기준 근거 마련

(1)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이며 효율적인 중재방안이 없고, 품질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근거규정이 불명확

(2)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관련 분쟁 시 방송법 제35조의3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보장을 위해 IPTV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의 근거조항을 신설

※ 현재 시행중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 고시는 명시적인 기술기준 제정근거 조항에 근거하지 않고, 동법의 정의(제2조) 규정 등 개별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음

(3)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행위의 명확성 확보

다. 기존 콘텐츠사업자의 이중규제 폐지

(1)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미 신고·등록 등을 받은 콘텐츠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신고 절차 등이 필요해 불합리한 이중규제 초래

(2)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미 신고·등록하거나 승인·허가를 받은 기존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고·등록·승인 간주조항 신설

(3) 별도의 사업진입 절차를 없앰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원활한 콘텐츠 공급 기대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준용규정 신설

(1) 방송법에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고시에 규정함으로써 방송법과의 규제 형평에 어긋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고시 제17조에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법 제9조의2에는 동일한 내용을 법으로 규정

(2)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 내용을 방송법 제9조의2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상향입법

(3) 행정의 투명성 향상 및 규제의 형평성 확보

※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09.6.)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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