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위, 사무총장제 신설 등 8개 법 통과 요구


당정협의 개최…"SO 인허가 지방이양, 막아달라"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회가 10일 오전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위는 정무직 사무총장제 신설과 심의·의결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 설치법(안형환 의원 발의)' 등 8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방통위가 '정기국회 통과 필요법안'으로 제시한 법안은 '방통위 설치법'과 함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정부), 전기통신사업법(정부), 전파법(정부), 방송법(한선교 의원 발의), 방송법(허원제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정부), 정보통신망법(성윤환 의원 발의) 등 8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는 주파수할당대가와 방송발전기금을 통합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와 방송통신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담겨 있다. 사무총장제 신설을 담은 방통위 설치법과 방통발전기금 설립근거가 들어간 방통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방송통신위 업무가 효율화되고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서비스 재판매(MVNO) 제도 도입 근거가 들어가 있으며, 기존에 인가받았던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 신고로 규제를 완화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간접접속을 사실상 금지하는 정병국 의원 발의 법과 별정통신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한선교 의원 발의법과 병행처리될 전망이다.

전파법에는 시장 기반의 할당 방식을 도입한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가 들어갔으며, 한선교 의원 발의 방송법에는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설립근거와 취약매체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허원제 의원 발의 방송법에는 불공정거래 및 시청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금지행위를 넣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분야 경쟁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제출 정보통신망법에는 침해사고 발생시 방통위가 민간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요청권이 명시돼 있고, 정보 검색 결과 조작금지 및 불법 정보 모니터링을 온라인서비스업체(OSP)에 의무화했다.

성윤환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송통신위는 이날 '2010년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오는 2010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447억원 감소한 5천389억원 규모로 잡아 보고했다.

또한 디지털전환시범사업(110억), 디도스(DDoS)관련 사이버 보안강화(583억) 등 총 1천734억원('09년 768억→'10년 1천734억)을 요구하고, 차세대 T-DMB, 모바일인터넷 활성화 기반 구축 등 8개 사업에 526억원('09년 0원→'10년 526억)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요 현안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대신 요금인하 유도 등 행정지도 방안 ▲디도스 공격이후 9월 중 '인터넷정보보호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 및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 신규 종편과 간접·가상 광고 도입 등 대통령에 보고한 IT코리아 미래전략 추진 등이 언급됐다.

특히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위가 결정한 케이블TV업체(SO) 사무 지방이양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무선랜(와이파이) 보안대책을 강조하면서 무선AP 패스워드 변경 홍보와 함께 관련 법 제·개정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KBS, 방문진, EBS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최근 소송에서 승소한 신태섭 전 KBS 이사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징계받은 교수는 KBS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돼 방송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사무총장제 신설 등 8개 법 통과 요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