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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불법 다운로드 45% 줄어'


문화부 실시 여론조사 결과

대량의 불법 저작물을 온라인 공간에 상습적·상업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업로더'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7월23일 발효된 이후,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법 다운로드나 불법 사이트 이용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올바로 알고 있다는 대답은 절반에 못 미쳐, 저작권 교육 및 저작권법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영상물, 음악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한 횟수가 법 시행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이 45%,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역시 법 시행 이전에 비해 감소했다는 응답이 43%였다.

조사에 따르면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게시판을 운영하는 응답자 중 17.3%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올린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37.3%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타인의 저작물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21%는 법 시행 이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특히 19~29세 사이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합법적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 했던 경험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나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학생들에 대해 법 시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개정 이후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 추이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타인의 저작권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긍정적 응답(매우 혹은 그런 편이다)은 69.5%, 부정적 응답(전혀 혹은 그렇지 않다)은 14.7%였다.

◆문화부, 저작권법 홍보 위해 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키로

이번 조사 결과, 법 시행 이후 저작권 혹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68.4%에서 76.2%로 다소 늘어났다.

하지만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2.4%로, 모른다는 응답도 5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저작권 침해인지) 알지만 간편하고 저렴해서라는 이유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 심각성 홍보 부족 ▲누구나 다 그렇게 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등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원인들을 꼽았다.

문화부는 "지속적으로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 행위의 심각성이나 피해 사례 등을 알려나간다면 개정 저작권법 시행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청소년 대상의 저작권 플래시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제작, 저작권 연구학교 및 체험학교 등 학교 중심 저작권 교육 강화, 국민 참여형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개정 저작권법 발효 한 달만인 지난 달 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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