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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요금 정부 강제권 다시 법제화 되나


KISDI 김희수 그룹장 "강제권 회복" 주장 파란 일어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을 강제로 규제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시장에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2007년 1월 3일 전기통신사업법(30조)상 정부의 이용약관변경권이 폐지되면서 정부의 요금 규제권은 사라졌다.

규제권 폐지 이후 정부는 경쟁활성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요금이 인하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그 정책이 시장에서 잘 통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타고 이같은 재입법 주장까지 나온 것이다.

이런 주장은 옛 정보통신부 및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속 추진해왔던 요금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정보통신 관련 핵심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미 청와대와 미래위 등 정부와 상당히 조율을 거쳤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럴 경우 실제 입법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은 즉각 "2007년 폐지된 규제를 부활하자는 건 헌법에 보장된 개인과 기업의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합동으로 주최한 '이동통신요금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은 "요금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는 도매규제를 통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아 수년간 외국에 비해 요금인하가 둔화된 만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희수 그룹장은 국제로밍요금에 대해 소매규제에 나선 EU의 사례를 제시했다. 유럽위원회(EC)는 2008년 9월 'EU로밍규칙'을 만들어 수신로밍요금은 무료로, 이용자가 자국이 아닌 다른 유럽국가에서 로밍통화할때 최초 30초까지는 초당 요금을 과금하지 않도록 규제했다.

김 그룹장은 이에대해 "EU에서는 소매요금 규제 지양했는데, 원칙에 반대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로밍의 도매요금 규제 효과가 없었다는 게 밝혀진 상황이고, 절차와 요건을 다 거쳐서 인하했다는 것인 만큼 시사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인하 여력이 있지만, KT와 LG텔레콤은 상대적으로 요금인하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이동전화 시장은 고착화되고 있어 선발사업자의 상당한 초과이윤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수 그룹장은 정책타게팅이 쉬운 부분부터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하되, 요금 전반의 수준 문제와 가계통신비 절감 문제는 법제도 기반을 조속히 갖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지도와 도매규제를 우선활용하지만, 과도한 요금에 대한 시정권도 정부가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소매요금에 대한 정부 개입방법에 대해서는 ▲가격상한제, 보수율 규제 등 다양한 규제방식을 쓸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 규정을 바꾸고 ▲이미 인가받은 요금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과도할 경우 요금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부활시키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수 그룹장은 "요금변경 명령권 조항 부활을 검토할 때 과거처럼 경제사회적인 현저한 변경 같은 게 아니라 적용 상황을 적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잘 만들면, 정부가 문제 상황에서 힘을 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는 ▲부모가 요금한도를 설정해 특정 한도를 넘어서면 발신이 중지되는 청소년 요금제 도입 ▲주중 일정시간대(오전 9시~오후 4시)에 이동전화 사용량 한도를 설정하는 청소년 요금제 출시 ▲신규요금이 비쌀 경우 정부 인가거부 ▲착신접속료 인하 및 이통3사간 착신접속료 차등 단계적 축소 ▲이통사의 재판매 망이용대가 불공정 행위 강력 규제 등도 바람직한 요금인하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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