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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쇼 판매점, 개인정보 활용 동의 압박


"유통망별로 가입 시 개인정보 동의 기준 제각각"

부산에 사는 김지명(가명) 씨는 지난 6월 초 KT(당시 KTF) 휴대폰 개통을 위해 개인정보활용 동의란에 서명하면서 판매점 직원과 승강이를 벌였다.

신청서 좌측 하단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활용 동의란(KTF신청서 버전1.1)에 모두 서명을 해야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판매점 직원의 설명에 김씨가 쉽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동전화 가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1번(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과 2번(개인정보위탁에 관한 동의) 항목 말고는 서명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판매점 직원과의 입씨름이 길어지자, 김씨는 3번 항목인 '광고수신동의'를 제외한 나머지 칸에 서명하고 KT 쇼를 개통했다. 결국 김씨는 1번과 2번외에 3번(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과 4번(KT 그룹사 제공 동의)까지 서명한 후에야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었다.

김씨는 별도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서명하지 않으면 개통할 수 없다"는 말에 원치 않는 항목까지 서명을 했다. 그래도 광고수신동의는 하지 않아 쇼메시지 등 스팸문자는 받지 않을 것으로 안심했다.

그러나 김씨는 그 후 밤 11시가 지난 시각을 포함해 하루에 한 통 꼴로 KT가 보낸 쇼메시지를 받아야 했다.

이후 김씨는 KT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상담원은 가입 시 개인정보 활용에 이미 동의한 사항이라 쇼메시지 발송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가입 시 김씨가 들었던 설명과 달랐던 것이다.

이에 KT 고객센터 상담원들에게 가입 시 해야 하는 개인정보활용 동의 항목 기준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 내용은 제각각이었다. 상담원은 "원치 않으면 광고수신을 차단하라"고 했지만, 김씨는 애초 원치않던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강요받은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김씨는 "KT 부산지역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는 '서명하지 않으면 개통되지 않는다', '단지 휴대폰에 가입했다는 표시'라는 모호한 설명으로 고객을 종용하다 파고들면 한 두가지 항목은 서명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개인정보활용의 '흥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단말기 대금을 약정 없이 모두 지불하고 부가서비스 가입 없이 개통해 보려고 대리점에 갔더니 이번엔 신청서 2.0 버전 하단의 '결합제휴 서비스를 위한 동의'에도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꼬치꼬치 따지니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비판했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제휴팩 등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동의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직영대리점이냐, 특정 지역이냐에 따라 영업현장에서 고객 개인정보활용 동의 내용 기준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판매점의 실수"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오상진 과장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강요는 사업자의 지나친 요구 형태로 보이지만 현행법에서는 법적 제재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탁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일부 유통망의 개인정보 동의기준에 대한 인식부재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하지 않아도 고객 정보를 더 많이 가져 가려는 기업들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강수연기자 redato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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