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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지상파DMB폰 녹화 '논란'


SKT "연내 녹화 제한 풀 예정"

한국 축구 국가대표전이 있는 날 A씨는 애용하던 지상파DMB폰의 녹화버튼을 눌렀다. 근무중이라 녹화해 놓은 뒤 퇴근길에 보고자 휴대폰 구입 후 처음으로 녹화 기능을 사용한 것.

하지만 A씨는 결국 퇴근길에 경기를 보지 못했다. 갖고 있는 휴대폰의 지상파DMB 녹화 가능시간이 단 1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이통사의 잘못된 영업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용 지상파DMB폰의 녹화 시간은 단 1분으로 정해져 있다. KT와 LG텔레콤으로 출시된 같은 제품은 이 같은 제한이 없다.

SK텔레콤은 당초 저작권 보호와 휴대폰 메모리 문제로 녹화시간을 제한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부터 위성DMB폰은 녹화시간 제한이 없어져 이를 무색케 하고 있다.

◆SKT "저작권 보호 위해 녹화시간 1분으로 제한"

SK텔레콤의 모든 지상파DMB폰은 녹화시간이 1분이다. 개발 초기부터 휴대폰 업체에 녹화시간 1분 제한을 요청한 것.

휴대폰 업체들은 같은 제품을 KT와 LGT로 출시할때는 지상파DMB 녹화 기능에 제한을 두지 않고 SK텔레콤용 제품만 제한을 두고 있다.

휴대폰 업계 고위 관계자는 "SK텔레콤 측 요구가 있어 지상파DMB 녹화 시간을 1분으로 제한했다"며 "KT와 LG텔레콤의 경우 해당 요구가 없어 내장 메모리 용량이 허용되는 한 지상파DMB 방송 녹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1분 녹화 제한을 없애는 건 소프트웨어 코드 일부만 바꾸면 되는 문제로 간단한 펌웨어 업데이트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작권 보호와 휴대폰 업체와의 단말기 기능 협상 등 문제로 녹화시간을 1분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녹화된 파일을 불법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KT와 LG텔레콤에 따르면 지상파DMB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는 녹화시간과는 별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PC나 직접 접근할 수 없는 내장 메모리에만 녹화 방송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휴대폰에서만 녹화된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외부로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성DMB는 되고 지상파DMB는 안되고

SK텔레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녹화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계열사인 TU미디어가 서비스하는 위성DMB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의 위성DMB폰은 메모리 용량이 허락하는 한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성DMB의 경우 지난 해부터 TU미디어의 저작권 정책 변경으로 인해 일부 채널의 녹화 제한을 풀었다"며 "지상파DMB만 서비스 하고 있는 KT, LG텔레콤 사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TU미디어가 자체적으로 녹화 제한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DMB폰은 삼성전자가 출시한 'T옴니아' 이후 발매된 제품은 녹화시간 제한이 없다.

SK텔레콤 측은 지상파 방송이 지상파DMB를 통해 송출되며 녹화제한을 없앴다는 설명이지만 자사 지상파DMB폰의 녹화제한은 풀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역차별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SKT "연내 지상파DMB 녹화 제한 풀것"

SK텔레콤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남아있어 지상파DMB폰의 녹화시간 제한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연내에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위성DMB의 녹화 제한도 해제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지상파DMB폰의 녹화 제한도 없애겠다는 것.

SK텔레콤 관계자는 "지상파DMB 녹화시간 제한을 곧 해제할 것"이라며 "이미 준비한지 시간은 좀 지났지만 휴대폰 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등 조율해야 할 사안이 많아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내달이라도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SK텔레콤이 의도적으로 위성DMB와 지상파DMB의 녹화 기능에 차이를 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관행이 심심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DMB뿐 아니라 무선랜의 경우도 비슷한 사양의 해외 출시 제품이 국내에서 출시될 때는 무선랜 기능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통사 잘못된 영업 관행, 정부 나서야"

해외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최근 애플이 '아이폰'용 앱스토어에서 구글 보이스 등록을 거절한 이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구글과 통신사업자 AT&T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다.

구글 보이스는 '아이폰'을 이용해 인터넷 전화와 메시징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 AT&T의 사업 일부를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아이폰'의 기본 전화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기능도 있다.

때문에 FCC는 애플과 AT&T가 구글 보이스 등록 거절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데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통업계의 잘못된 영업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

휴대폰 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잘못된 영업 관행에 대해 나서야 된다는 주장이다.

휴대폰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보조금, 요금 인하 등의 이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잘못된 영업 관행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다"며 "특정 이통사가 특정 기능만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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