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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용 여부 확인해줘야"


"현행법상 사용자가 요청하면 열람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 등 통신회사들은 고객이 요청하면 개인정보 유용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커질 조짐이다.

지난 달 22일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 전국연맹은 통신사와의 민사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의 개인정보 이용확인 절차'를 만드는 등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4일 공문을 통해 현행 법만으로도 이용자가 원하면 개인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는 공문에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연락처를 밝혔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대리하는 소비자단체 및 법정대리인도 피해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해당 정보를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방통위가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만으로도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통신회사와 가입자간 개인정보 유용·도용 공방이나 공정거래위원회와 SK브로드밴드간 행정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민사소송에 참가했던 소비자들은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 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는데, 방통위가 망법(30조) 규정을 들어 이용자가 요구하면 통신사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등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하고 안지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출 여부를 확인해 주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SK브로드밴드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던 개인정보 유용여부 확인도 당장 가능하게 됐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문을 통해 명확한 법령 해석을 내놓으면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의 이용자들이 민사적 구제를 받는 게 수월해졌다"면서 "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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