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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MBC 상대 손배 소송…우선 10억 청구


"'보고서 통계조작' 보도로 국책硏 명예훼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이 MBC가 왜곡·허위보도로 KISDI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MBC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MBC 법인과 보도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우선 10억 원이다.

정책연구원은 "MBC는 '정부와 여당이 최근 미디어법 관련 국책연구원의 보고서에 근거해 홍보하고 있는데, 국책보고서(KISDI 이슈리포트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담긴 통계의 내용이 사실은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도해 KISDI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MBC야 말로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송화면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정 자료(정작 규제완화가 된 시점을 배제하고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시기만을 나타낸 그래픽)를 부각함으로써 '보고서'에 기술된 사실조차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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