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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 발간…이달 중 배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7월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저작권법 해설'을 발간해 배포한다.

해설서는 ▲저작권법 개요 ▲개정 배경 및 이유 ▲주요 개정 내용 ▲저작권 법령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부는 이달 중 전국 대학과 공공도서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법학연구소,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번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는 다소 어렵고 딱딱한 저작권 제도와 개정법에 대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저작권법 해설은 문화부 홈페이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비영리적 용도로 내용을 인용하거나 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개작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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